2024-04-28 03:27 (일)
무면허·음주운전하다 버스 추돌 '징역 10월'
무면허·음주운전하다 버스 추돌 '징역 10월'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24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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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일 범행 재범 우려"
적발 때 혈중 알코올 면취 수준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에서 김해까지 약 15㎞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이 허리 등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기소되지 않은 물적 피해도 변상하고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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