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전문 강사 초빙
행동강령·청탁금지법 등 토론
행동강령·청탁금지법 등 토론
사천시의회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시의원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 강사를 초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의회의원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례 중심 강의와 청렴 생활화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윤형근 의장은 "다양한 조례 재·개정 권한을 가진 시민대표 입법 기관으로서 각 의원들의 청렴 의식은 필수적이고 청렴에 대한 시민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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