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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농업인 노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은퇴 농업인 노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경남매일
  • 승인 2024.03.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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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박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등 젊은 층의 비중이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화되는 농업과 농촌, 농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올해부터 도입돼 추진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이 농업 은퇴 후에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지매도 또는 임대 후 잔여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이다. 단, 진흥 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3000㎡ 이하까지가 적용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지이양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상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매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농지연금의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방법이다.

농지 매도 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농지 1㏊당 매월 50만 원(최대 200만 원, 4㏊ 기준)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방식은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당 매월 40만 원(최대 160만 원, 4㏊ 기준)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뒤 농지를 매도하면 농지매도대금도 받을 수 있다.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해 지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기존 농지은행 사업의 혜택에 추가 직불금을 지급, 고령 농업인이 더 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직불금 혜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신청 연령을 65~74세에서 65~79세로 5세 연장하고 지급 기간 나이는 기존 75세에서 최대 84세까지 9년 연장했다.

셋째, 대폭 상향된 지원 금액이다. 농지를 매도해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당 기존 월 2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매도 조건부 임대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는 ㏊당 기존 월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산(안)을 126억 원으로 책정해 은퇴 농업인의 노후를 지원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 후 노후를 직접 지원하기에 고령 농업인들에게 장점이 많은 사업이면서 청년 농업인의 신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은퇴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이라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적극 참여해 보기를 추천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돼 고령화된 농업인력 구조 개선과 청년들의 영농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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