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9 (토)
거제시, 현업업무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거제시, 현업업무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3.24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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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관 근로자 대상 실시
안전의식 함양·사고사례 등 다뤄

거제시는 지난 22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시 소속 현업업무 근로자(도로보수, 환경미화, 산림·공원관리, 조리 등) 37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김정엽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은 △안전의식 함양 △작업별 안전수칙과 사고사례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현업업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기마다 1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거제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고를 유발시키는 빨리빨리 문화와 안전을 경시하는 문화를 없애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꾸준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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