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40 (토)
고성 무허가 가스 설비 업체 '봐주기' 논란
고성 무허가 가스 설비 업체 '봐주기' 논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3.25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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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업체 고발·공급업체 면죄부
이상근 군수 "사실무근이다" 해명

고성군이 무허가 가스설비를 시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에 가스를 공급한 업체에는 아무런 행정적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직 군수가 취임 전까지 회장으로 있었고, 군수 친인척이 현재 대표를 맡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2022년 12월 고성읍에 있는 A업체가 고압가스 저장탱크 1기와 LPG 탱크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 중이라는 신고가 군에 접수됐다.

직접 불법 현장 사진을 찍어 전달한 신고자는 A업체는 물론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공급한 B업체도 함께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불법 설비를 사용한 A업체만 경찰에 고발하고 B업체는 고발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고압가스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와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받게 돼있다.

이에 군은 수사권이 없어 B업체가 A업체에 가스를 공급했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고자 C씨는 군에게 A업체와 B업체에 관한 증거 자료와 정보를 모두 제공했음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씨는 "무허가 가스 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군은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C씨는 이상근 고성군수와 당시 업무 담당자 군 공무원 2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군에 제출한 각종 증거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B업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빠트린 것은 분명 직무 유기"라며 "이 같은 군의 행정은 이상근 고성군수를 봐주기 위한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업체는 이 군수가 지난 2002년부터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직전까지 약 20년간 직접 경영한 업체로, 지금은 이 군수 친인척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가스설비 설치 당시 이 군수는 B업체 대표 및 회장직을 맡아 수십년 재직 중이었기에 불법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아는 군에서 B업체를 봐준 것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상근 군수는 "군수 취임 전 개인 사업은 다 정리해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현재 친인척 회사라는 이유로 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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