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53 (토)
'기업의 암' 가지급금, 방치하시겠습니까?
'기업의 암' 가지급금, 방치하시겠습니까?
  • 경남매일
  • 승인 2024.03.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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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환 경남매일 경영지원단장
이문환 경남매일 경영지원단장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지출은 했는데 어디로 사용했는지의 증빙자료가 없는 돈이다. 가공매입 등으로도 발생한다. 또 다른 발생 원인은 영업에 필요한 리베이트와 신용이 나쁜 종업원의 고용으로 생기기도 한다. 대표님도 부작용을 알면서도 가지급금이 생기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으로 처리한다. 설사 대표이사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없는 회사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법인에서는 흔하다 하여 예사롭게 보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금액이 낮다면 언제든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한다. 만일 대표이사가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4.6%p의 이자가 원금에 합산된다. 다음 해에는 다시 4.6%p를 원금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불어나게 된다. 4.6%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0년이면 인정이자로 인해 원금이 불어나 원래 가지급금의 약 1.5배가 된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암으로 비유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재무적 하자이다. 암이 무서운 것은 암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되어 결국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9가지를 말해본다.

첫 번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 이자만큼 법인의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 증가. 두 번째, 기업이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 세 번째, 상환하지 아니한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해 개인소득세 증가. 네 번째, 회사 폐업 시 가지급금만큼 상여 처분. 다섯 번째, 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만큼 상속세 과표에 잡혀 상속세 추가 발생. 여섯 번째, 업무상 배임 횡령의 위험 발생. 일곱 번째, 기업의 신용도 하락 위험. 여덟 번째, 가지급금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가업승계, 증여 특례 시 포함되지 아니해 일반 증여, 상속 처리. 아홉 번째,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식돼 주가가 상승하고 지분이동 시 세 부담 증가.

이런 이유로 가지급금을 기업의 암이라고 비유하는 것이고 조기에 해결하지 아니하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기업경영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상당수의 기업에는 다음 두 가지의 행태를 보인다.

먼저, 가지급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해결 방법의 부재로 체념하고 미루는 경우이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적을 때는 인식을 잘하지 못하고, 과세당국에서도 개의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자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커지면, 당국의 주의를 끄는 한편 문제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다.

가지급금을 마법같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몸을 위해 치료 시기를 잘 지키야 하듯, 기업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지급금 처리 방법을 활용해야만 한다.

 

※경남매일 경영지원단: 010-4587-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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