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6:39 (일)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3.28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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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 시간 중 저질러
피해 교사 계약 만료 학교 사직
경남교육청, 사실관계 조사 중

경남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고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기숙사 내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B군이 체액을 넣은 것을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A씨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 고소나 고발,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줄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당시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고 곧바로 이 행동에 후회하고 반성해서 텀블러를 세척까지 해놓았고, 선생님의 어떤 처벌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반성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선도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특별 교육과 사회봉사 처분을 하고 사안은 마무리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비에 대해 산재 처리를 요구했지만, 바로 이뤄지지 않아 B군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계약 만료에 따라 근무하던 학교를 사직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육 당국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 담당자는 지난 27 학교 해당 학교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관 관계자는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가 안 되면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병원비 실비는 지급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 보상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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