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상대 후보 기사 실린 신문 돌린 혐의
5.31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후보가 투표장에서 상대 후보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투표장에서 상대 후보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린 도의원 후보 박모(64)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고성군 마암면 마암투표소에서 ‘금품살포 관련 혐의 내용과 후보자 소명. 선관위가 못한 ‘실명공개’를 합니다’라는 기사가 실린 경남지역 모 언론사의 신문을 유권자 3명에게 돌린 혐의다.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투표장에서 상대 후보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린 도의원 후보 박모(64)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고성군 마암면 마암투표소에서 ‘금품살포 관련 혐의 내용과 후보자 소명. 선관위가 못한 ‘실명공개’를 합니다’라는 기사가 실린 경남지역 모 언론사의 신문을 유권자 3명에게 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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