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2006년 1월 1일 기준 18만3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군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군청 종합민원실(530-2316~9)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사용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 할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공정한 재검증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군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군청 종합민원실(530-2316~9)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사용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 할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공정한 재검증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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