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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승인 2006.06.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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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06년 1월 1일 기준 18만3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군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군청 종합민원실(530-2316~9)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사용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 할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공정한 재검증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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