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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입 승용차 요일제
공공기관 출입 승용차 요일제
  • 승인 2006.06.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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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거창군, 12일부터 시행
마산시와 거창군은 정부의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출입 승용차 요일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 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월요일은 차량 끝번호가 1번과 6번 차량이 출입이 제한되고,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 4번 9번, 금요일은 5번 0번이 각각 부제로 출입이 금지된다.
이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며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물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사용자동차, 경차(800cc미만),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화물 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은 제외되며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은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시.군은 앞으로도 고유가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전 시민·군민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며 에너지절약시책인‘두발로 데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공공기관은 물론 전 시.군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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