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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부담공사비 소득공제 가능
한전 고객부담공사비 소득공제 가능
  • 승인 2006.06.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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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는 고객들이 전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신규공사비’와 지장배전선로 이설 요청시 납부하는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객부담공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600, 2006.3.29)에 의한 것으로 ‘전기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근로소득자가 거래건당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포함)의 15%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공사비 납부 후 3 영업일 이후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 금액만 기재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전에서는 국세청에 고객부담공사비 납부내역을 통보할 뿐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회원등록을 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하기 바란다.

노성주 씨 <한전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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