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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소방안전점검 실시
사업체 소방안전점검 실시
  • 승인 2006.07.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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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내달 30일까지 645개소
관리책임자 소방계획서 작성 등 중점
진주소방서는 대형화재와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한 사전예방활동과 초기대응체제 정비 등 종합
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호제지를 비롯해 645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업체 관리책임자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 운영 등 업무이행 적정여부, 건물에 설치된 고정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및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기준 준수여부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3류 위험물(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및 5류 위험물(자기반응성)의 허가사항과 실제와의 일치여부 등도 살피게 된다.
한편 소방서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요한 위법사항은 시정명령과 더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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