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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립학교법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도 사립학교법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 승인 2006.07.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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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4일 사학법인 사무책임자. 지역 교육청담당자 대상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그동안 정치권에서 끝없는 논쟁이 되어왔던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4일 오후 2시 도내 사학법인 사무책임자 및 지역교육청 사학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내용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그동안 정치권이나 언론으로만 전해왔던 많은 내용에 대한 궁금점과 개정취지, 정관개정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이번 개정 사립학교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재단 이사진 가운데 4분의 1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해 선임하도록 했다.
또 사학의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제는 학교법인에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회 비율도 3분의1에서 4분의1로 축소됐으며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확대,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기본원칙 등 최소사항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학교법 개정이후 제기된 종교계 및 사학단체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종교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학부모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개정했다”고 밝히고 “사학에서는 법인정관의 개정 등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고 사학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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