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39 (금)
이달부터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이달부터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 승인 2006.07.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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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주지청,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 폐지
7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가 간소화됐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지청장 강현권)은 이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 △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3단계를 거쳐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강현권 지청장은 “이번 외국인 구인절차의 간소화로 산업현장에 인력공급이 원활히 되고,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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