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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9월부터 택시운임·요율 변경
남해군, 9월부터 택시운임·요율 변경
  • 승인 2006.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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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2,400원으로 400원 인상
남해군내에 운행하는 택시운임이 오는 9월 1일부터 인상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도의 택시운임·요율 조정과 경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요금 변경신고에 따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오는 9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택시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택시운임과 요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임 변경내역을 보면 운행거리 2㎞까지의 기본운임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고, 172m당 130원이던 거리운임은 169m당 130원으로, 42초당 130원이던 시간운임은 41초당 130원으로 변경됐으며, 심야 및 시계 외 운행에 붙는 할증은 종전과 같이 20%로 같게 된다.
군은 지난 5월에 제출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신고에 따라 개인택시남해군지부와 택시업체와의 간담회, 두 차례의 의견 조회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변경된 택시운임과 요율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의견조회 과정에서 경제 불황과 택시이용객 감소로 요금 인상 시 승객이 더 줄어든다는 반대의견과 인상시기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군은 시행에 앞서 군민에게 택시운임과 요율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다음달에는 택시요금 미터기 수리 검정과 아울러 택시운송업체를 수시로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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