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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산 케이블카 부지 법원 공탁
미륵산 케이블카 부지 법원 공탁
  • 승인 2006.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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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 법률 의거
통영시는 미륵산 케이블카 선로부문 부지 1필지에 대한 토지수용 조치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공탁했다.
10일 통영시는 진의장 시장을 공탁자로 용화사 소유 산양읍 영운리 산 189번지 임야 1필지(6,213.48㎡)에 대한 공탁금 1,632만3,000원과 함께 공탁서를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용화사는 지난 6월 19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부지대금 1,632만3,000원을 지급기일인 7월 7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토지수용을 거절했다.
그동안 용화사는 수행환경권, 사찰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반대해 왔다.
통영시는 “수년간 조계종 용화사와 원만한 합의에 실패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공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미륵산케이블카 공사에 필요한 용화사 소유 임야 1필지에 대한 임대 승인을 얻지 못해 6년간 공사를 끌어왔으며 올 연말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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