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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레미콘업계 가동중단 위기
양산지역 레미콘업계 가동중단 위기
  • 승인 2006.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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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모래채취 전면 중단… 모래파동 우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과 관련, 낙동강 양산시지역 모래채취가 내달 초부터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여 레미콘업체의 공장 가동중단은 물론 모래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에 들어서는 각종 건축물과 공공시설 등에 필요한 레미콘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양산신도시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양산시와 지역레미콘 업체 등에 따르면 양산시는 동면 호포와 물금읍 증산에 모래하치장을 만들어 놓고 매년(8월 1일∼7월 31일) 낙동강모래 60만∼70만㎥를 채취해 관내 레미콘 업체와 건설 현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양산레미콘 등 10개의 지역 레미콘업체는 시가 채취한 낙동강 모래를 수급 받아 레미콘을 생산, 지역건설 현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낙동강의 골재채취허가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행자부의 지적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건설부의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이 날 때 까지는 낙동강 모래를 생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로 지역 레미콘업체들은 내달 초부터 낙동강 모래를 수급 받지 못하고 타 지역의 모래를 수급 받지 않으면 레미콘을 생산 할수 없는 처지가 됐다.
레미콘 업체들이 만일 인근 밀양모래를 수급 받을 경우 덤프트럭(20㎥) 1대당 4∼5만원의 수송비 추가부담으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레미콘 공장가동을 중단해 해야 할 입장이다.
레미콘 업체 대표들은 시에 낸 진정서를 통해 “시가 낙동강 모래 채취를 중단하면 모래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등 모래파동으로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며 시가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 등의 애로사항을 감안, 모래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낙동강 모래를 계속 공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상 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지난해 11월 행자부로부터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관리계획을 수립치 않고 계속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 인근 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모래채취와 관리 계획수립 승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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