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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피해 허위보조금 편취 양식어민 5명 검거
‘매미’ 피해 허위보조금 편취 양식어민 5명 검거
  • 승인 2006.07.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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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3일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구속 등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액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억여원을 편취한 가두리 양식어민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은 13일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곽모(57. 통영시 욕지면)씨와 김모(59. 통영시 욕지면)씨를 구속하고 강모(62. 통영시 욕지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태풍 피해액을 신고하면서 우럭, 참돔 등 11만미를 부풀려 53만6,000미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6,000만원을 수령해 3억2천만원을 허위로 편취했다.
또한 곽씨는 키우던 활어가 없는데도 돌돔 등 5만5,000미를 피해봤다고 신고해 국고보조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 외 강모(62)씨 9,500만원, 김모(61)씨 4,700만원, 하모(42)씨 2,700만원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5월 국고보조금을 허위 편취한 이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주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장 전태규 경감은 “이번 수사로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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