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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
  • 승인 2006.07.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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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1월8일까지 다세대 주택 등
창원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1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심사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주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증축 및 대수선면적 포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비롯, 연면적이 165㎡(증축 및 대수선면적 포함)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이 330㎡(증축 및 대수선면적 포함)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면적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한편 특정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과 기존 건물 가운데 증축·대수선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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