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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1월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창원시, 11월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 승인 2006.08.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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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7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단수예고 단수처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 7월 현재 6억7,360여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3개반 27명으로 체납특별징수반을 편성하는 한편 체납사유를 심층 분석해 징수 가능여부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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