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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경중 가려 차등 제재
수능 부정행위 경중 가려 차등 제재
  • 승인 2006.08.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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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세부유형 및 처리 관한 규정’ 마련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소지하면 당해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화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경미한 행위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는 내용의 부정행위 세부유형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대리시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휴대전화, 휴대금지물품 소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규정 위반,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행위 등이 들어있다.

지난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은 모두 38명으로 휴대폰·MP3 소지가 33명, 종료형 후 답안 작성이 1명, 4교시 규정위반이 4명으로 모두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의 부정행위를 심의하고 2007학년도 수능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또 수험생들은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예정된 2007학년도 수능시험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 세로 4.5㎝.얼굴길이 2.5~3.5㎝)’규정에 따라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촬영한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고 짙은색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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