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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경남지방경찰청,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승인 2006.08.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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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상환)은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과국내 총기류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1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실탄 등폭발물류, 도검과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나 수사중인 사람도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등 편의를 돕기로 했다.

한편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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