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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옥 관리비 월 30만원 지급
전통가옥 관리비 월 30만원 지급
  • 승인 2006.09.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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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로 전락하고 있는 전통가옥의 관리를 위해 거주인 등에게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종갓집과 초가집, 너와집 등 전통가옥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 150개 국가지정 전통가옥 가운데 별도관리가 필요한 집을 골라 내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전통가옥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훼손 시점부터 예산 확보 후 보수까지 1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예산처는 전통가옥의 거주자가 노인층일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돼 거주자가 없는 빈 집도 이웃 사람이 관리해주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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