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교위 ‘만취자 탑승규제법안’통과
건교부, 기내 난동 40% ‘술’ 때문 집계
건교부, 기내 난동 40% ‘술’ 때문 집계
앞으로 술을 마시고 비행기 탈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다.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울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는 법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집계 결과 기내 난동의 40%는 술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행기 안에서 마신 술 보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신 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건교부는 술에 취해 비행기에서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승객에 대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만취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예 법 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만취자에 대한 탑승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이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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