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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마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 승인 2006.09.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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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겙?합동단속을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환경기술인과 민간자율환경감시원 등을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기술지원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시는 2개반 6명의 점검 편성반을 구성해 관내 22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해 폐수무단방류 행위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동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분석기관에 의뢰해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수사기관에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민간 환경전문가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도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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