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51 (금)
신일교통 대표 구속영장 신청
신일교통 대표 구속영장 신청
  • 승인 2006.10.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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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주지청, 20일 223명 임금 50여억원 체불 혐의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은 20일 소속 근로자의 임금 5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신일교통(주) 대표이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신일교통 소속 근로자 223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50여억원의 임금을 체불,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영장 발급을 이날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번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노동청에 따르면 신일 소속 근로자들은 올 4월 임금부터 체불되기 시작해 1인당 평균 700만원이 체불됐으며, 이 밖에도 지난해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이 체불돼 있다.

또한 퇴직금까지 합쳐 체불액이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회사재산이 거의 없어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주노동청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조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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