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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나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나서
  • 승인 2006.10.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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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署, 생활환경실태 점검·상담 등
거제경찰서가 조선산업의 메카로 자리한 거제시 4,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나섰다.

거제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중국 등에서 입국한 산업체근로자는 4,261명. 이들은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을 비롯한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거제경찰서가 지난 7월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개월여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를 상대로 생활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경찰은 외국인의 효율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126개 업체에 2,714명을 직접 만나 작업장, 숙소, 식당상태와 고용형태, 임금체불, 보험가입, 여권, 외국인등록증 보관여부 등을 상담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방불명자 신분으로 허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행세한 중국 조선족 박모(여·39세)씨를 입건하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의 물건 구입 대금을 횡령한 자국 출신의 근로자 1명을 수배 조치했다.

거제서는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보호, 각종 범죄 사전예방 차원에서 계속 실태를 파악하면서 한국어교육 등 언어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법률상담, 고충처리에 경찰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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