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경찰은 금융기관 특별 방범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 장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범죄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최근 금융기관 발생 범죄를 분석해 보면 금융기관 업주들의 자위방범태세가 얼마나 허술한 지 잘 보여주고 있다.
다액 현금호송시 전문현송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원경찰도 없이 호송장비도 갖추지 않고 다액 현금을 수송해왔다. 이때 대부분 차 뒷 트렁크에 싣고 똑같은 시간대에 호송 루트를 변경하지 않고 운반하고 있으니 당연히 범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 점포주들은 항상 전문경비인력확충 및 CCTV작동상태, 경비업체와의 비상벨 작동유무, 청원경찰 및 직원에게 유사시 대처요령 등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범죄자들은 취약시간인 개.페점, 점심시간대에 범행 시간을 노린다는 점을 자각해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업주들은 철저한 자위 방범체계가 범죄 예방에 최선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사천경찰서 동부 지구대 경위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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