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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 시기 타당한가
4년 연임제 개헌 시기 타당한가
  • 승인 2007.01.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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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9일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개헌시기의 타당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가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지는 만큼 올해가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이며, 올해 개헌을 못하면 2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올해를 넘길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 만료(2013년 2월)와 차기 국회의원 임기 만료(2012년 5월)가 9개월 정도 차이가 나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령 줄여야만 주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또 청와대는 헌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면 가능한 만큼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법 개정 관련 일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에서 20일 이상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 △국회의결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의 과정을 거쳐 즉시 공포되기 때문에 제안에서부터 공포까지 대략 60일에서 100일이 소요된다.

때문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면 개헌을 위한 기한은 3개월이면 충분하며, 대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특히 청와대는 “선거주기 조정을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의미이며, 올해를 넘기면 조정의 적기를 잡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에 만료되고,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정도 줄여야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급격한 정치상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기회는 향후 20년간 올해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해 11월 “내년(2007년)이 바로 5년과 4년으로 어긋나있던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만나는 20년만의 시점”이라며 “이 시점을 흘러 보내면 2027년에 이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지난해 7월 “선거가 가까운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정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년(2007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맞아 들어가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시기이기는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1987년 직선제 개헌시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에 대해 6년 단임과 4년 중임제로 의견이 나눠졌으나, 당시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로 5년 단임제로 타협됐다.

그러나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시대적 변화가 이뤄지면서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은 가능성은 사라졌고, 민주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가능해졌다.

이 자료에는 특히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해 책임 정치가 훼손되고 단임제 속성에 따라 대권경쟁이 조기에 격화,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시도가 반복됨으로써 정당정치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관련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제 국정의 효율성, 책임성,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4년 연임제가 시대정신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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