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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실시
거창군,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실시
  • 승인 2007.01.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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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11일 군청회의실에서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보수교육으로 지난해 6월 시행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내용과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종류,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표시방법, 허가 및 신고 등 옥외 광고물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관련법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준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춰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옥외광고업자 관리를 위해 휴·폐업이나 업무재개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행정조치의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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