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04 (토)
병무상담
병무상담
  • 승인 2007.02.1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제가 2005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다시 그 결과들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 사이트에선 찾질 못하겠더군요. 어떻게 하면 제가 신체검사를 다시 볼 수 있나요?

답) 병무청 홈페이지의 징병검사 결과 조회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까지만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징병검사 당시의 신체등위를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등위 외에 각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까지 확인하시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즉시 발급)하시거나,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신청(최대 4시간 소요), 또는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을 신청하시는 방법(일주일정도 소요)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가족 등 다른 분이 대리로 발급 받으시려면 오시는 분 신분증과 이외의 증빙서류(가족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타인의 경우 귀하의 위임장)가 있으면 됩니다.

자료제공/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타 ☎ 055)279-936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