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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재응대 강화와 총리훈령 제정
공무원 취재응대 강화와 총리훈령 제정
  • 승인 2007.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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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공무원들의 취재 회피나 불응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들의 대면 및 온라인 취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규정, 이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기자협회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당초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 있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기자송고실 등은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언론계 단체 대표들과 토론회 후 기자실 개혁 보완 방향에 대해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치며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정부와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 응대를 규정으로 명문화, 제도화해달라는 언론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대면 및 온라인 취재 요청에 대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이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총리 훈령이 제정될 경우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 응대 여부가 공무원 개인별 직무평가, 부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재 응대를 전담하는 부처별 대변인제도와 온라인 대변인제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고, 일선 기자들의 취재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송고부스의 총량 규모를 가급적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의 기자송고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해 존치하고, 서울경찰청 산하 8개 라인 경찰서 기자들의 폐쇄적 기자단 구조 해체를 전제로, 현재의 기자송고실을 개방형 공동송고실로 전환해 존치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언론단체 대표들은 정보공개 청구제도 강화를 추진키로 하고, 정부와 언론단체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의 참여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언론단체는 서로가 윤리규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언론단체는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이 공동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준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해당 취재준칙은 ‘취재시 비윤리적,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 자료, 전자정보 등을 무단 반출하지 않으며,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협상 진전 상황을 보고받은 다음 시ㆍ도 지회장과 외부인을 포함한 15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정부와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협상 내용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용 기자협회 회장은 회의에서 노 대통령과의 토론회 참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태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와 언론단체 대표들은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한후 조만간 양측의 합의 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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