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거래 통장 상품인 경남사랑통장 출시 1주년을 맞아, 가입조건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폭을 대폭 확대한 ‘신 경남사랑통장’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통장은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경남사랑통장을 업그레이드 해 업무시간 이후 및 휴일에 부과되던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종전 월 5회까지만 면제되던 인터넷·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를 최고 월 10회까지 확대했다.
통장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던 우대 금리도 종전 0.1% 수준에서 적립식 예금은 약정이율+0.3%, 주택담보대출은 최고 0.2%까지 우대금리 폭을 높였다.
또 올 연말까지 이 통장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일정조건 충족시 1년간 휴일 교통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추첨을 통해 대상(1명) 100만원 상당 LCD TV, 최우수(2명) 50만원 상당 김치냉장고, 우수(5명) 20만원 상당 압력밥솥, 장려(100명) 1만원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고객감사 이벤트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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