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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에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영남에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 승인 2007.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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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에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항공사 설립 위한 요건 통과 … 내년 1월 운항허가 예정
오병훈 영남에어 대표 “내년 2월 첫 운항 가능 할 듯”

㈜영남에어(대표이사 오병훈)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및 취득은 항공사 설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영남에어가 정부로부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은 항공사 설립과 관련한 적법 요건의 실무적인 부분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병훈 영남에어 대표이사는 “영남에어는 현재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와 함께 운항증명(AOC) 허가 신청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 및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라며 “늦어도 2008년 1월에 운항에 필요한 운항증명 허가를 받게 돼 2008년 2월이면 첫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영남에어는 12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갖추고 내년 2월 첫 취항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가로 도입예정인 2호기, 3호기가 연내 또는 내년 1월 중에 도입되면 운항증명 허가와 함께 곧바로 항공여객운송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부산·대구를 중심으로 한 명실상부한 영남지역의 대표 항공사로서 영남지역민을 위한 하늘 길을 새롭게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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