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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갖고 국제선 탑승 가능
감기약 갖고 국제선 탑승 가능
  • 승인 2007.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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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갖고 국제선 탑승 가능

오는 12일부터 시행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감기약 등을 휴대하고 국제선 기내에 탑승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국제선 출발 항공편에 대해 시행 중인 액체류 객실 내 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해, 인천, 김포, 제주, 광주, 대구, 청주, 양양 등 국내 국제공항에만 해당된다.

항공안전본부는 그동안 반입제한 품목을 액체, 분무, 겔 등 3개 종류로만 분류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이를 숙지하지 못해 물품을 압수당하는 승객이 있다고 판단해, 12일부터는 23개 종류로 세분해 혼돈 없이 여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 품목은 의사처방 없이 구입되는 시판약품의 경우 감기약,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며 보호자 동반 유아 용품인 모유, 이유식, 물티슈 그리고 의사처방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인 젖당 또는 글루텐 등이다.

국물 없는 음식류인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도 분량에 상관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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