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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만료된 물질특허 쏟아진다”
특허청 “만료된 물질특허 쏟아진다”
  • 승인 2007.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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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만료 올해 28건 등 2010년까지 200여건 공개
특허청은 올해 존속기간이 만료돼 특허권이 소멸하는 물질특허가 28건에 이르는 등 2010년까지 연간 200여건에 물질특허가 공개된다고 7일 밝혔다.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는 물질특허는 20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끝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질특허는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된 물질에 부여돼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강력한 특허권을 말한다.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에 특허권자와 특허기술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부담스러운 특허 사용료(로열티) 때문에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던 관련 기업에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있어 의약분야 물질특허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일정 기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특허청은 자체 연구모임인 물질특허연구회와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 조사한 만료예정 물질특허, 만료일 및 상품명 등의 물질특허 종합정보를 100여개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의 약 70%를 외국 메이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물질, 농약, 의약, 생명공학분야의 국내 기업들에 로열티 지불 감소, 물질특허와의 특허분쟁 감소,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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