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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비상근무 속 금강산관광 물의
태풍 비상근무 속 금강산관광 물의
  • 승인 2007.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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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간부공무원 8명 ‘정직’
도 인사위, 7일 결정… 국장급 1명·6급 20명은 ‘견책’ 조치
태풍 비상근무 속에 금강산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었던 마산시 간부 공무원 8명에 대해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마산시가 중징계 요구를 해온 사무관급 8명과 경징계 요청된 21명 등 29명에 대해 징계 심의와 개별 심리를 실시, 사무관급 8명 가운데 책임성이 강한 2명은 정직 3월, 나머지 6명은 정직 1월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징계 대상 21명 가운데 국장급 1명은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견책에 처해졌고 6급이하 20명도 견책으로 징계수준을 결정하되 이 가운데 표창을 받은 13명은 공적을 참작해 ‘불문경고’로 의결했다.

간부들의 경우 표창 경력이 있더라도 징계수위를 감경하지 않았다.

도 인사위 결정을 통보받은 마산시장이 징계 처분을 내리면 정직 대상자의 경우 해당 기간 출근 자체가 정지되며 승진과 급여 결정 과정에서 큰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퇴직시 서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인사위 의결 과정에서 마산시가 2003년 9월 태풍 ‘매미’내습 당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점 등을 감안해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점, 이미 시에서 직위해제 등 처분을 내려 본인은 물론 여행에 동행했던 가족들까지 심한 고통을 당한 것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시 과장과 동장 등 사무관급 8명은 태풍 ‘나리’로 비상이 걸렸던 지난 9월 14일 저녁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여행길에 올라 태풍이 휩쓸고 간 지난 16일 오후 돌아와 물의를 빚었고 도 감사 과정에서 21명이 금강산 여행을 이 기간에 다녀온 것으로 추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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